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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항상 내진천장재 KS 규격을 강조하는 이유

현장대리최모씨 2026. 5. 19. 10:24

설계 도면에는 분명 '내진 설계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시공 현장에 들어온 천장 시스템은 특정 업체의 특허 공법, 독자 개발 클립 시스템, 전용 부속재로 구성된 '융복합 내진 패키지'다. 내진천장재에 적용해야 할 KS 규격이 있음에도, 시장 상당 부분에서 그 기준이 우회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공공 건축 현장에서 반복되는 패턴이다.

 

내진천장재에 KS 규격이 존재한다는 사실, 얼마나 알려져 있나

내진천장재와 천장틀에 관한 KS 규격은 이미 제정되어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은 천장 시스템을 비구조요소로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내진 성능을 갖춘 천장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표준화법 제24조는 공공기관이 KS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 사항이다.

 

KS 경량철골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자재 규격이다.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표준 부속은 KS 규격 내에서 치수, 재질, 강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설계자와 감리자가 성능을 수치로 검증할 수 있다. 내진경량 시스템 적용 시에도 이 표준 부속 체계를 기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S를 우회하는 특허 시스템, 어떻게 시장에 자리 잡았나

일부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클립바, M바, 크립바 등의 전용 부속재를 묶어 '특허 내진 시스템'이라는 명칭으로 판매한다. 이 시스템들은 특허 등록 자체는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허 등록과 KS 인증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특허는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받는 것이고, KS 인증은 일정한 성능 기준과 품질 관리 체계를 제3자 시험 기관이 검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수 설계 천장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네 가지 단점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첫째, 가격이 높다. 전용 부속재는 표준 시장에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가 산정의 투명성이 낮고, KS 경량철골 대비 비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시공 난이도가 높아진다. 전용 공구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독자 공법은 시공 현장에서 오류 가능성을 높이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셋째, 성능 검증이 어렵다. KS 규격은 시험 항목과 합격 기준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 검증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특수 시스템은 제조사가 자체 제출한 성적서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다.

 

넷째, 유지 보수가 제한된다. 특정 업체 전용 부속재는 해당 업체와의 계속적인 거래 없이는 부품 수급이 어렵고, 장기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확산되는 데는 설계 단계의 정보 비대칭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내진경량 시스템 적용 기준을 설계 도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내진 성능 확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KS 규격 번호를 지정하지 않으면, 시공사는 특허 시스템을 선택하더라도 형식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긴다.

 

산업표준화법 24조, 공공기관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

산업표준화법 제24조 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교, 관공서, 공공시설 등 공공 건축물에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다.

 

감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 KS 미인증 자재 사용이 적발될 경우, 재시공 명령과 관련 비용 부담이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에게 귀속될 수 있다. 특히 학교 시설의 경우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천장 시스템의 내진 성능이 별도로 요구되며, KS 인증 부재가 시설물 안전 점검에서 문제로 지적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이 맥락에서 내진천장재를 선정할 때 KS D 7081 인증 여부는 마감재 기준으로, 경량철골 및 내진 부속의 KS 규격 적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두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산업표준화법 24조의 의무 구매 요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MC금속천장재와 SDMC금속천장재는 KS D 7081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KS 경량철골 위에 시공하는 구성을 표준으로 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조달이 가능하여 공공기관의 구매 절차 적합성도 확보되어 있다. DMC금속천장재를 KS 경량철골과 함께 적용하거나, SDMC금속천장재를 KS 경량철골 위에 설치하는 방식은 설계 도서에 KS 규격 번호를 명기하는 것만으로도 감사 대응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내진경량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할 기준

 

내진경량 시스템이 포함된 내진천장재 설계 도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아래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천장 마감재의 KS D 7081 인증 번호가 설계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가. 천장틀 부자재(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에 KS 규격 적합 여부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내진 설계 기준 적용 대상 여부(연면적, 층수 등)를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확인했는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를 통해 조달 적격성이 확인된 자재인가.

 

이 네 항목이 설계 단계에서 문서화되어 있으면, 시공 이후 감사나 하자 분쟁에서 발주처의 법적 책임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 특수 공법 천장 시스템이 제시될 때 위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이 어렵다면, 그 시스템은 공공 건축물의 조달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KS 규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설계자의 역할이다

내진천장재에 관한 KS 규격은 이미 존재한다. 내진경량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자재의 표준도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시장 일부에서 특허 시스템으로의 우회가 반복되는 것은 제도의 공백이 아니라 설계와 발주 단계에서의 기준 명시 부재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설계 도서에 KS 규격 번호를 명기하고, 시방서에 KS 인증 자재 적용을 조건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관행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다. 공공기관 담당자와 설계사무소가 산업표준화법 24조의 의미를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적용한다면, 시공 이후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부담과 재시공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KS 기준을 따르는 것은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서 요구되는 설계 원칙을 이행하는 문제다.

 

📌 내진천장재 설계 시 KS 핵심 기준 요약

▸ 마감재 기준: KS D 7081(건축용 착색 금속 천장재) 인증 여부 확인

▸ 부자재 기준: 캐링채널·마이너채널 등 KS 규격 적합 여부 시방서 명기

▸ 법적 근거: 산업표준화법 제24조 — 공공기관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의무

▸ 내진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적용 여부 확인

▸ 조달 적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여부로 구매 절차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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